의사 왕진 4만9300원·소견서 2만8100원
     2009-01-30 5021
 

복지부, 장기요양급여 개정안 입안예고…일부 수가 상향조정

의사가 직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9300원의 수가를 받고 소견서 1회 당 2만8100원의 발급비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일부 수가별 산정지침을 개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 왕진 비용 등 일부 수가를 소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기존 4만8300원에서 4만93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다.

또한 1만5000원으로 책정됐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의료기관 내원 수가는 300원 인상된 1만5300원으로 조정됐다.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의사 왕진은 9000원에서 9200원으로, 환자 내원은 4000원에서 4100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반 의료기관 의사가 소견서를 1회 발급할 경우 2만7500원에서 2만8100원으로 600원이 올랐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의 소견서 발급은 1만80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인상됐다.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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