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태아성감별 금지조항 수정
     2009-01-29 4820
 

2009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

복지부가 올해 위헌 판결을 받은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 수정에 나선다.

28일 법제처가 발표한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우선 위헌 판결을 받은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이 포함될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위헌 판결당시 올해까지 개정을 권고해서 올해내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부 제도개선방안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안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주장하는 일반인 병원 개설 등의 민간투자활성화 방안과는 무관하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임신 28주를 초과한 경우, 태아 성감별 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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