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등 차상위 의료급여 건보 전환
     2009-01-28 5124
 

국무회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은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8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으로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액 경감 근거를 마련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3인가구 129만7423원, 4인가구 159만1931원)인 세대의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이들 만성질환자(8만2486명) 및 18세미만 아동(12만4185명)은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액이 의료급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차상위 2종의 법정 본인부담액은 14% 정률제를 적용받게 된다. 일반 건보 가입자는 종별 요양기관에 따라 20∼50%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식대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인이 부담(의료급여와 동일수준)하면 된다.

작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포함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금년도 국고지원액(법정본인부담 차액 예산지원)은 총 14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올해 건보재정 부담액은 총 5951억원이다.

개정안은 또 건보 전환 대상자인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의 의료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근거를 마련토록 명시했다. 이는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같은 세대 구성원은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대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건보 전환대상자는 그간 병·원 이용시 3단계(의원→병원, 종합병원→3차의료기관) 진료절차를 거쳤으나 올 4월부터는 2단계(의원, 병원, 종합병원→종합전문)로 줄어 의료접근성이 강화된다"며 "하지만 이들 건보 전환대상자는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게 돼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이들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기존 시·군·구에서 건보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일간보사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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