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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의결, 실거래가 조사 결과 반영…총 7품목 가격조정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치료재료들에 대한 가격인하조치가 단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결과,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PCTA 풍선카테타" 등 7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한국테루모의 KONGOU PTCA BALLOON CATHETER의 가격이 현행 81만2210원에서 79만7420원으로 △한국존슨앤드존스메티칼의 FIRE STAR PTCA DILATATION CATHETER는 81만1840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될 예정. 평균 인하율은 1.11%로 정부는 이를 통해 1천여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정심은 상한금액 조정신청 대상이었던 "HYDROCOIL WITH V-TRAK"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해 상한금액을 현쟁 59만760원에서, 70만8910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코일보다 동맥류 폐색을 향상시키고 시술 후 재발율을 감소시키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금액조정의 근거가 됐다. 동 개정내용은 오는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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