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신고기간 연장…미신고시 수사의뢰
     2009-01-21 4859
 

건보공단, 574개 기관 53억6천여만원 신고 집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한번 더 자진신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두번째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일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476개 기관과 61개 불성실 신고기관에 대해 자진신고 기회를 재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지난해 11~12월 동안 요실금 치료재료 청구기관인 10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574개 기관에서 53억6천여만원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704개 기관 중 477개 기관이 신고해 67.8%의 신고율을 보였고 병원급은 135개 중 66개(48.9%), 종합병원이 168개 기관 중 31개 기관(18.5%)이 신고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곳도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의료기관에 광범위한 점을 고려하면, 아직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특히 대형병원 등의 참여가 미흡한 것은 정부의 현지조사나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더라도 다수품목 대량구매에 따른 요실금 치료재료 품목만의 실거래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공단은 미신고기관이나 불성실 신고기간에 대해 1월말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수를 상한가로 청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은폐 신고한 경우에는 성실 신고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명백한 부당행위로 간주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이 광범위한 상황에서 자진신고한 기관만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판단해 미신고기관을 사법기관에 의뢰할 기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제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은 추후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실제로 부산, 울산 등에서 요실금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경찰에서 500여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자진신고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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