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나일롱 환자 ‘퇴원·전원지시’ 가능
     2009-01-20 4937
 

자동차손배 보장법 개정안, 교통사고 정부보상한도 확대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가짜 환자의 퇴원 또는 전원지시권을 갖게 된다. 또 교통사고환자에게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 발생된 치료비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퇴원지시권 및 전원지시권을 신설해 가짜 교통사고 환자에게 대해 퇴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 및 보험사에 그 사유 및 일자를 고지해야 한다.

이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환자의 부당 입원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과다 지급한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 주는 한도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초과해 지급했거나, 지급 후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 70% 보상에서 정부가 100% 전액 보상토록 상향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비보험가입자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 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했을 때 채권회수가 힘들 경우에는 대위행사를 중지하고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포핬됐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부칙에 따라 이 법이 공포된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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