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 장기투여, 불가피한 사유 인정
     2009-01-19 5157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뇌하수체의 파괴로 호로몬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검사 없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장기투여해도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성장호르몬 주사제 재검사 항목과 관련,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키로 했다.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3년 이상 장기 투여하는 경우 다시 자극검사를 시행하여 그 연장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Sheehan"s syndrome은 이미 뇌하수체의 파괴로 인해 뇌하수체 호르몬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추가 검사가 없더라도 인정키로 한 것.

아울러 임산부의 경우 출산전에 양막이 파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서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와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는 민감도 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니트라진 검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분만진통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일차적으로 니트라진 검사를 시행한 후에도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번 사례공개로 인해 요양기관의 약제, 검사료 및 수술 수가산정 등 청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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