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 심의사례 공개
     2009-01-17 51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 12사례에 대해 청구 및 진료내역 등 관련된 심의내용을 요약해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임산부가 출산 전에 양막이 파열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와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의 경우 민감도 등이 높은 장점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니트라진 검사를 일차적으로 시행한 후 추가검사 해야 인정된다.

또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3년 이상 장기 투여하는 경우 다시 자극검사를 시행해 연장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Sheehan"s syndrome은 이미 뇌하수체의 파괴로 인해 뇌하수체 호르몬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추가 검사가 없더라도 인정키로 하는 등 9항목 12사례이다.

심평원은 “이번 사례공개로 인해 요양기관의 약제, 검사료 및 수술 수가산정 등 청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실]진료심사평가 심의사례

데일리메디 김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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