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카드 수수료 인하 조세법 개정 추진
     2009-01-16 4837
 

한신연과 1차 회의 가져…"의원급 현실 고려 공조구축"

의료단체들이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안 개정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주목된다.

의사협회는 15일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현행 2.5~2.7% 수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3개 단체는 지난 8일 치과의사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신용카드가맹점사업협동조합연합회(한신연)와 공동으로 1차 회의를 갖고 의료인 단체간 협업체계 구축방안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발의를 위한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의료단체들은 2월 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회복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의원급의 현실을 고려해 관련 단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의료기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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