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라 변화 모색…진료비 청구는 "아직" 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대전 K한의원 김모 원장은 최근 양·한방협진의원 개설신고를 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면허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을 발표하자 김 원장은 즉시 보건소로 달려가 양·한방 협진의원으로 다시 개설신고를 한 것이다. 그는 내친김에 협진의원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K통증클리닉, K한의원"라는 이름으로 간판 제작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일인 만큼 돈이 아깝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통증의학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으로 개원해 있다는 이유로 행위별수가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이제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게돼 기쁘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복수면허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 김 원장과 같은 양·한방 복수면허자들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수면허를 소지하고도 실제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당수가 협진의원을 표방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협진의원 개설신고를 마친 경기도 S한의원 조모 원장은 협진의원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적당한 이름을 정하느라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조 원장은 평소 근골격질환자를 진료했던 경험을 살려 의원 개설에 이를 부각시킬 생각이다. 그는 "침 치료실과 별도로 주사실, 처치실도 별도로 둘 예정"이라며 "환자들에게 새롭게 포지셔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 모호…청구는 당분간 "관망" 상당수 복수면허자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분위기다. 심평원에서 청구내역은 만들어져 있지만 진찰료에 대해서는 한의원 혹은 의원 둘 중 하나만 택해 청구해야한다는 것은 복수면허자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김 원장은 "일단 통증의학전문의 행위별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의원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의사의 진찰 및 상담에 대해 철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진진료에 대한 청구방법이 아직 모호해 청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진이 이뤄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협진진료는 표방하되 청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켜보면서 추후에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상병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의 면허에 대해서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고 하나는 비급여처리를 하도록 돼있다. 또 진찰료는 한번만 받도록 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공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복수면허자가 협진진료에 대해 청구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워낙 사례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료비 청구가 시작되면 각 사례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