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출 1순위는 의료인 정원 미달
     2009-01-15 5044
 

복지부 수가개편 방향 윤곽…빠르면 하반기 적용 예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은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기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수가 개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요양병원계 관계자는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병원은 수가를 감산할 예정”이라면서 “의료법 준수 여부를 수가 차등적용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둬야 하는 의료인 정원은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1명이다.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 꼴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가산하는 대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감산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게 복지부의 구상이라는 것이다.

현재 요양병원들은 일률적으로 일당정액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병상수 대비 의사, 간호사 등급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거나 감산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료 가산, 감산 폭이 미미함에 따라 높은 등급을 높기 위해 의료인력을 추가고용하더라도 수가인상분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높아 오히려 낮은 등급을 유지하는 게 경영상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요양병원들을 요양시설로 전환시키거나 구조조정하기 위해 입원료 차등수가제를 개선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의료법상 인력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요양병원계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을 기준으로 수가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면 적정한 인력을 확보한 병원은 보다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만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경영상 타격을 받게 돼 버티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상반기중 수가개편작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을 정도로 질이 낮은 요양병원들이 경영하기 힘든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만들 계획이라며 수차례 구조조정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어 주목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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