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들, 의원님 통해 대형병원 견제
     2009-01-14 4712
 

중소병협, 의료영향평가제도 입법화 추진…적용 대상 500병상

대형 의료기관이 일정 병상 수 이상을 확장할 때 의무적으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영향평가제도"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지 관심사다.

13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권영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원실에 "의료영향평가제도" 입법화를 건의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1만 3700여 병상이 늘어나는 만큼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가 더욱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것도 주된 이유다. 지난 2000년 이후 급증한 요양병원의 경영 악화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중소병원의 부도율은 10%에 육박한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도 입법화를 논의해 왔으며, 최근 일부 의원실에 입법화를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협의회는 제도 대상을 500병상 이상의 대형 의료기관에 한정하고, 병상 확장 시 4~5년 유예기관을 두며 의료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를 받은 해당 의원실도 의료영향평가제도의 입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러 통로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롤모델인 환경·교통영향평가제도가 관련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입법화에 어려움이 있다. 협의회 측도 입법화 과정에서 이 점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확장이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양한 각도로 의견을 듣고 있다. 다만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영욱 회장은 "지역에 500병상 이상의 대형의료기관이 들어서면 중소병원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 지역 중소병원의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는 점도 고민"이라며 "정책 입안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음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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