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입원환자 경중 따라 본인부담 차등 적용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 달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환자이탈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요양병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에 차등을 둔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시행된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크게 7개 환자군으로 분류, 1일당 정액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7개 환자군 중 신체기능저하군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받기 보다는 외래 통원치료를 받거나 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절한 환자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 가정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해 적정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본인부담률 인상을 고시했다. 다만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따른 환자 불편 및 환자이탈 등의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것. 심평원은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한 본인부담율 인상을 예정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 환자들이 요양급여비용의 20/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 신체기능저하군은 요양급여비용의 40/100을 부담해야 한다. 액수 상으로는 1달 기준 15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경우는 신체기능저하군이라도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현행기준 10%가 그대로 적용된다. 심평원 측은 "본인부담률 차등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요양병상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우려감이 적잖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여파로 가뜩이나 요양시설로의 환자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체기능저하군까지 잃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 노인병원협회 고위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병원들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