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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징계권’ 법제화 올해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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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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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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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축소된 제도 도입 주장…신뢰․자정력 우선돼야 의료계 3단체가 올해에도 회원의 ‘자율징계권’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징계권 도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세곳이다.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징계위원회를 가진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변협 징계위원회에서는 변호사들의 면허를 박탈하는 제명처분 등 독자적 중징계가 가능하다. 의료계는 지난해 회원에 대한 행정징계 등의 권한을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중앙회가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일부 축소된 내용으로 ‘자율징계권’ 법제화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치협 조성욱 법제이사 설명에 따르면 변협처럼 벌칙조항, 의료자율권 자체를 이양하는 것이 아닌 일부에 대해 양도해줄 것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사가 의료기관개설을 할 경우 보건소를 통해 개설신고를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 개원관리를 협회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중앙신고, 보수교육에 관한 통제권도 포함된다. 조성욱 이사는 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통제를 복지부가 맡고 있지만 회원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급여의사들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소위 ‘메뚜기 의사’ 같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페이닥터는 1년에 한 번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를 복지부가 파악하도록 돼 있다. 또 의사는 의료발전을 따라가기 위해 일정수준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두가지 모두 복지부의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협회 내에서 자율징계권을 이용해 통제하겠다는 설명이다. 한의협 김인범 부회장은 협회의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아도 징계를 받은 한의사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회원으로써의 일부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만약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복지부에 수사의뢰를 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의사들의 징계권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인 왕상한 이사는 “의사는 전문가이고 전문가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따른 결과(징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다”면서 “같은 전문가집단에서 변호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자격에 관한 시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견을 밝혔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료계의 자율징계권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조경애 대표는 “의료계 단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징계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재의 의료계에서 조차 자체징계가 미약하고 솜방망이 징계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계 단체들에게 앞으로 자율징계권을 줄 수는 있지만, 우선 의료계가 신뢰감을 쌓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입법 관계자들 역시 아직 의료계가 주장하는 자율징계권 도입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주게 되면 다른 협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며 “3개 의료인 단체 외에 간호사, 조무사 등을 비롯해 많은 단체들이 자율징계권 도입 추진이 봇물 터지듯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 정부차원에서도 고민이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10여년전 부터 징계권 부여를 주장했지만 자정노력 없이 징계권만 달라고 한다”면서 “직능단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징계권 부여가 추후 있어야겠지만 우선 신뢰감, 사회적 책임성을 국민들에게 먼저 얻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처럼 협회들이 회원 관리를 위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이후 생길 파장 및 협회의 자정력, 신뢰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올해도 ‘자율징계권’ 법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정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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