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에 반환…"높은 지연이자 부담 때문?" 지난해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인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모 원장에게 약제비 환수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모 원장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말 경,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모 원장이 요청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을 전액 반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모 원장에게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 41억여원을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2007년 8월 10일까지는 연이율 5%를 적용하되, 그 이후로는 연이율 20%라는 미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 서울대병원 등에 반환한 금액은 50여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의 이모씨도 1300여만원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돌려받은 금액은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을 돌려준 것은 높은 지연이자에 대한 부담탓이라는 게 대체적인 이유이다. 소송이라는 것이 100% 승소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만약을 대비해 우선 환수금을 돌려준 뒤, 승소 후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수금을 돌려준 데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연패를 하고 있는 건보공단이 약제비 환수 소송 승소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병원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립대병원들이 환수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최종 결심하게 된데에도 건보공단의 환수금 반환이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제비 환수 소송에서 진다고 판단해 본 적이 없다"면서 "지연이자로 인해 돌려줬지만, 승소해서 다시 받아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