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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봉직의 두면 영역없는 진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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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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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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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협진 허용…복수면허자 복수진료과 개설 인정 정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내 의료시장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요양기관 종별 구분 개선 및 불합리한 의료규제 완화. 특히 규제완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병원급 양·한방 협진 허용, 복수면허자 복수진료과목 개설 허용 등은 철저히 "이분화"되어 운영되왔던 한국의료의 틀을 흔드는 일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항목별 의미와 이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분석, 전망해 보았다. △병원급 양·한방 협진 허용=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에 한해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 협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의 경우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렇게되면 병원과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방과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 각각 별도의 병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특히 초진비를 한번만 내게 되므로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진료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환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 일례로 과거 K한방병원 CT불법사용 사건에서 보듯, 일부 한방의료기관들의 경우 소득보전 차원에서 진단·검사장비 등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해 온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없이 빗장을 풀 경우 한방병원들을 중심으로 CT와 MRI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검사들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현재까지 사실상 전면금지되어왔던 "양·한방의 결합"이 새로운 형태의 비급여 항목 개발을 부추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다른 종류의 의료인을 고용, 진료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원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수익보전을 위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거나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상승은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수면허자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또 이번 개정안에는 복수 의료면허자에 대해 복수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복수면허자의 경우에도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 그러나 이 규정 또한 양방과 한방진료의 결합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앞서 언급된 "이종교배"에 따른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개원가에서 이들 복수면허기관의 등장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 규정은 부칙에 의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바로 적용될 수 있다. △비급여 비용 고지 의무화=이번 개정안에서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비급여 비용 고지 의무화 규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 즉,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 현재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장이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동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병원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하는 등 환자들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 비용정보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동 규정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병원들이 스스로 비급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해온 의료계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개정안은 비급여 고지방법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예상된다. 비급여 비용 고지 의무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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