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민원 "심평원" 전담
     2009-01-08 5223
 

3월 접수 분부터…복지부, 감사원 지적사항 수용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진료비 확인신청) 업무가 오는 3월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요양기관의 혼선 해소와 함께 신뢰도가 상당부분 제고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원화된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업무를 오는 3월1일 접수 분부터 심평원이 전담 처리토록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건보공단 감사에서 "진료비확인" 민원업무를 심평원 외에 건보공단의 의료분야 비전문가가 수행함으로써 인력 운영 등의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지적, 수행 주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통보)한 바 있다.

특히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업무는 기초적인 의료지식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 건보공단은 행정직 등 일반직 인력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별도 직무교육을 위해 3억원을 사용했으나 심평원이 이를 수행할 경우 사용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경우 187명의 인력이 최근 4년간 5만2398건을 처리한 반면, 심평원은 40명이 4만7334건을 처리해 양 기관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인력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환불금액도 건보공단은 39억6933만원에 불과한 반면 심평원은 200억5301만원으로 더 많았다. 건당 환불금액도 건보공단은 23만원에 불과해 심평원의 137만4000원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해 지난해 12월 29일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처리 건수가 비슷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으나 실제는 심평원의 처리 건수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력 운영도 현재 심평원의 인력 2배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다"며 "실제 업무 처리를 해보면 필요 인력이 정확히 결정될 것이나 현행 인력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간보사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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