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시스템 2차 시범사업 추진 어불성설"
     2009-01-08 4871
 

공식 입장 통해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 촉구…2·3단계 반대

복지부와 고양시약사회가 DUR시스템 2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사협회가 입을 열었다.

의협은 7일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한 "DUR시스템 단계적 확대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공문에서 "DUR시스템 확대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 단계 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며 DUR시스템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알렸다.

이어 "앞서 심평원 측에도 2, 3단계 DUR시스템 확대방안에 대해 심평원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이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이후 심평원 서버와의 실시간 자료 송수신에 따른 실제적인 피드백 조치가 없는게 현실이고 병용·연령금기 위반 처방사례가 단순한 통계자료 생산, 활용에 그친다면 DUR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이 병용·연령금기 등 고시사항을 제시할 때 그 근거를 식약청의 허가사항에 둠에 따라 향후 그 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다른 요양기관 간의 DUR시스템 점검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약국 조제단계에서의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점검은 사례별로 임상전문가의 합의가 축적돼야 하는 사항으로 조급하게 시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른 요양기관 간 DUR 점검이 이뤄지면 처방내역의 조정주체 및 조정방법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 의협은 "정부는 DUR시스템의 2, 3단계 확장을 통해 전국적 단위의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유를 약제비 절감은 물론 진료의 실시간 통제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꼬집고 재차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현재 DUR시스템 단계적 확대와 관련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면서 "위헌 판결시 DUR시스템과 관련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시범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고양시의사회는 7일 저녁 열릴 예정인 비상총회에서 "약사가 DUR를 하도록하느니 의사가 직접 나서자"며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가운데 의협이 이처럼 전면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의료계 내부의 이견 대립이 예고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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