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윤드레싱재료 가격산정 단일화
     2009-01-07 8134
 

심평원, 239품목 인상·97품목 인하

화상과 만성궤양 등에 사용하는 습윤드레싱(스펀지형태의 특수 반창고) 재료의 가격산정방법이 올해부터 단일화돼 시행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간 습윤드레싱재료의 가격산정방법이 형태별(Sheet, Cavity, Gel 등), 규격(㎠)별로 산정돼 규격과 가격이 매우 다양한 점을 감안, 올해부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격을 구간별로 재분류해 단일상한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318개 규격으로 세분화돼 적용되던 습윤드레싱재료 가격산정방법이 44개 규격으로 대폭 간소화(축소)된다.

총 336개 품목에 대해 구간별 단일상한금액을 적용한 결과, 239개 폼목은 인상된 반면, 97개 품목은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CONVATEC"(수입업소 한국비엠에스제약)의 "KALTOSTAT WOUND DRESSING"(5×5㎝) 1개당 가격은 종전 770원에서 3130원으로 306.4% 대폭 인상됐다.

반면, "COLOPLAST"(수입 콜로플라스트코리아)의 "COMFEEL PLUS PRESSURE RELIEVING DRESSING"(직경 7㎝) 1개당 가격은 3760원에서 850원으로 277.4%나 인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화상, 욕창환자 등에 치료재료로 쓰이는 습윤드레싱은 기존의 거즈를 대신해 사용되는 것으로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은 작년 기준 31억원"이라며 "하지만 환자가 직접 약국 등에서 구입하는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연간 시장은 약 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부터 중증 화상환자의 적정 진료보장을 위해 습윤드레싱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인정(사용)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일간보사 홍성익 기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제 시행
     해외환자 유치정책 탄력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