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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MRI 급여, 주관절촬영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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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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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적용지침 안내…화상피부급여기준 완화 산재보험의 MRI 급여 기준이 확대되고, 화상피부 급여기준이 완화됐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MRI 급여기준 인정이 주관절, 손목관절, 발목관절 진단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상병상태의 진단을 위해 두경부, 척추,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을 촬영까지만 급여가 인정됐었다. MRI 촬영원칙은 현행과 같이 CT 등 다른 진단방법으로 검사한 이후 의학적으로 필요하여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능하다. 화상피부 급여기준도 완화했다. 화상의 범위는 체표면적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3도 이상 화상범위는 체표면적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액체부유 형태의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인 "케라힐"이 신규로 급여화된다. 1 바이알당 395만7천원이다. 노동부는 "액체부유 형태의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는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내 임상적용례에서도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며 요양급여하는 약제와 비용이 유사하므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통원 요양중인 중증 산재환자의 산소제공 등을 위해 의료용 흡입기 등 치료보조기구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지급대상도 수면시 또는 보행등 일상생활활동시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 결과가 건강보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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