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50억원 상회…건보공단, 신고기간 10일까지 연장 요실금 청구기관의 50% 이상이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병의원이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주는 요양기관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실금 청구기관의 50% 이상이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했다. 금액으로는 5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은 2006년부터 경찰 수사에 의해 병의원들의 형사처벌이 이어져왔다. 이로 인해 병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요실금 청구 병의원들은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경찰에 제공돼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자진신고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관들을 설득한 결과 자진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식적인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복지부 등과 조율을 시도했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 급여조사실 김홍찬 부장은 "자진신고율이 70~80%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단 본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 오는 10일까지 자진신고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