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기관 지정·취소 업무 당일처리 등 "운영방법 개선"
     2009-01-05 4831
 

심평원, 사후심사 각종 제출서류 간소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일부터 7개 질병군(DRG)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이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심사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를 간소화 시킬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매년 DRG기관으로 지정받던 것을 의료기관이 원하면 별도의 서류절차없이 계속 지정된 것으로 처리하는등 운영방법을 대폭개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질병군(DRG) 모니터링 심사시 진료기록부등 각종 자료요청으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2년 제도가 정착된 점등을 감안해 2008년 4월부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효과성이 커 병의원까지 확대해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질병군(DRG) 포괄수가기관 지정은 매년 2000여개 의료기관에 의사를 물어 계속 지정하던 것을 의료기관에서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계속 지정한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DRG기관 지정, 취소 업무는 의료기관 고객의 접근이 쉬운 심평원 각 지원이 수행토록 전환해 3~4일 걸리던 업무가 신청당일에 처리된다.

심평원은 질병군포괄수가제 운영관련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은 개선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는 완하해 의료기관이 국민에게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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