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의원 외래 본인부담율 인상 제안
     2009-01-03 5015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성분명 처방시 인센티브 지급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원 외래 본인부담율을 인상하고 약제비 과다 처방 기관에 대해 진찰료 일부를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복지부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향후 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건강보험급여 구조조정 방안으로 현행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의원 외래 이용 시 진료비 크기와 관계없이 총 진료비용의 30%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정률제)에서 일정액 이상만 30%를 부담하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1안으로 "5천원 이상 30% 부담", 2안으로 "1만5천원까지 5천원 정액부담-초과시 3분의1부담"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높이자는 뜻으로, 재정절감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의원급의 경영악화는 물론 환자들의 접근도가 기존보다 낮아져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성분명 처방 확산을 위해 성분명 처방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약제비 과다 처방 억제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했다. 표준처방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고가약을 처방하거나 지나치게 장기처방을 하거나 과다처방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는 처방료를 삭감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으로 투약일당 약품비가 평균 이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실사 후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진료비 사후관리 평가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당청구가 의심 기관에 대한 조사 강화와 함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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