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도입 이후, 감기환자 내원일수 5% 감소
     2009-01-02 4803
 

건보공단, 정률제 효과 분석…재정절감액 2162억원

외래본인부담정률제 도입 이후 감기환자의 동네의원 방문 횟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7년 8월 도입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진자 1인당 의원 및 약국 방문횟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정률제 도입 후 감기 환자 1인당 방문일수는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고, 총 진료비용도 2만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은 3,110원에서 3,300원으로 1인당 약 200원이 증가헸다.

외래 정률제 시행 후 내원일수 변화를 보면 일반외과가 5.7%로 가장 감소폭이 컸고, 일반의 4.0%, 비뇨기과 3.8%, 가정의학과는 3.6% 감소한 반면, 안과는 9.5%, 마취통증의학과 4.7%, 이비인후과 3.3%, 정신과 2.8%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래 진료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하여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소신진료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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