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초재진 등 진찰료 전면 손질될 듯
     2008-12-31 5058
 

복지부, 의협 요구안 건정심의 논의…“대리처방 고시로 개정”

의료계가 요구한 차등수가제 개선 등 1차 의료 강화방안이 내년초 건정심의에서 적극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이달초 의료계가 복지부에 제출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과제’ 중 차등수가제와 초·재진 진찰료 등 4개 항목에 대해 건정심의와 고시개선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와 관련,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75건 기준으로 초과시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현 제도를 의원급의 실정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현행 차등수가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대 내원환자의 진찰료에 예외규정을 적용해 차등제를 미적용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도 상병에 상관없이 30일 이후 내원시 그리고 다른 상병 발생 진찰시 초진 진찰료로 산정한다는 의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호자 대리처방의 경우, 진찰료의 50%만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고시개정으로 재진진찰료 100% 산정이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에 적용되는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도 현행 1만 5000원 비용총액이 수가인상과 야간진료시 상한금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협이 제시한 개선안 중 차등수가제와 정액제는 내년 1~2월 건정심의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초·재진료 기준과 대리처방은 관련 규칙의 개정고시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원급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의협의 개선과제 요구안 중 △야간 및 휴일 가산 개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사정기준 개선 △소아과 수가개선 △질염세정치료 별도 행위 인정 △의약품 리뷰에 따른 의사업무량 인정 등은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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