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특별·긴급현지조사제도 폐지
     2008-12-31 4671
 

복지부, 실효성 없어 2009년 현지조사 지침서 삭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신설된 특별·긴급현지조사제도가 2년만에 사라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내놓은 2009년도 현지조사 지침의 현지 조사 유형에서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를 삭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을 허위청구기관 적발을 위한 요양기관 현지조사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면서 특별·긴급현지조사를 신설한 바 있다.

특별현지조사는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진료내역과 다르게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긴급현지조사는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증거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하지만 특별·긴급현지조사가 기존의 기획현지조사나 정기현지조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또 기존 지침에는 무면허 의사나 약사에 의한 진료·조제행위는 발생시점까지 소급해 조사한다 규정했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최대 3년으로 소급기간을 제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 제도가 이번 현지조사지침에 새로이 포함됐다.

허위청구금액이 1500만원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20%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9월 29일 이후 발생된 허위청구 진료비부터 해당된다.

공표절차는 대상기관 선정하고 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간 공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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