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지정·취소권 갖는다
     2008-12-29 4869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률 편차해소, 보험자 직영 장기요양시설 설치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지정·취소권 확보와 보험사 직영 장기요양시설의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지정·취소권과 요양보호사 자격 등의 교육기관 관리는 공단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자 직영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 확대 등의 사업을 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장치 등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인정률의 편차해소방안을 마련해 지역별 인정률 편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부당·부실한 서비스를 근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재정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자료수집 및 실사 강화로 재정누출 요인을 제거해 재정부담률을 줄이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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