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에 진료내역 통보제 실시
     2008-12-27 4842
 

근로복지공단, 시범사업 후 내년 7월 전국 확대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진료내역을 개인별로 통보되는 제도가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인터넷과 우편으로 본인의 진료내역서를 통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통보는 공단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전국에서 곧바로 받을 수 있다.

서면통보는 대전, 충청권 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다가 내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진료내역은 진찰료, 입원료, 처치 수술료, 검사료 등 20여 가지 항목에 대한 분기별 지급내역이다.

공단은 이 제도가 실시되면 산재근로자 개인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진료내용과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확보로 의료기관 스스로 적정진료 노력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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