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보험급여 제한 족쇄 풀린다
     2005-12-16 7578
 
<제픽스, 보험급여 제한 족쇄 풀린다> 복지부, 급여제한 삭제 결정…헵세라도 기준 완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의 보험급여 적용 기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이 제픽스를 보험기한 제한 없이 복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의 보험급여 적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돼 그 동안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었던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5일 복지부가 고시에 따르면 보험급여 적용이 2년으로 제한됐던 제픽스는 앞으로 복용 기간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픽스의 적정 투여기간을 의사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헵세라에 대한 의사의 처방 권한이 확대됨과 동시에 헵세라를 이용한 조기 치료도 가능하게 됐다. 두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대상도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환자에서 80단위 이상인 만성 활동성 B형 간염 환자로 대폭 완화됐다. 서울아산병원 서동진 교수는 “이번 보험기준 확대는 B형 간염이 만성 질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만성 B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로서 만성 B형 간염의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고 있는 제픽스는 1999년 국내에 처음 발매돼 최장 8년까지 추적 조사한 장기 임상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장기치료 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된 간경변이나 간암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발매된 헵세라는 이번 발표를 통해 간 이식 전 헵세라를 투여 받은 환자에 대해 간 이식 후 최대 1년간 투약기간을 인정 받음으로써 간 이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목적으로 투여할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처 : www.dailymedi.com , 박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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