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에서 경영난 관련 공익-공급자 간 공감대 형성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1%로 최종 결정됐지만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의협이 올해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익 위원이 의원급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했다는 게 건정심 관계자의 전언이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건정심에서 공익 위원은 의원급 수가인상률과 관련,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2.1% 인상 +부대 결의사항 ▲2.4% 인상+부대 결의사항 등이다. 공익이 첫 번째 제시한 2.1% 인상과 연동된 부대 결의사항은 공급자 측에서 인상률이 낮다며 문제를 제기, 이후 공익은 두 번째 안으로 2.4% 인상과 연동된 부대 결의사항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1%로 결정됐지만 공익이 2.4% 인상이라는 안을 제시했다는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정심에 참석한 관계자는 “공익 위원들이 동네의원이 처한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협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며 “공급자와 공익간에 모처럼 1차의료의 현실이 심각하다는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에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공익 위원들조차도 건정심에서 현 수가계약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제기된 패널티론에 대해서도 공익은 거부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공익 위원들은 재정위의 패널티 발언도 타당하지 못하다며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했다. 당초 의협은 지난 협상과정에서부터 공단과 당사자간 계약에서 제3자의 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가입자단체가 지나치게 수가책정에 관여하는 형평성이 결여된 구조로 인해 공급자가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부대결의 사항은 1차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차등수가제, 진찰료 급여개선, 노인환자 접근도 향상 방안, 외과계열 수가 근본적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건정심에서 논의된 부대결의 사항은 정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추후 검토될 사항이다. 데일리메디 김영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