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정누수 예방 의료급여법 시행
     2008-12-24 4923
 

의료급여법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 23일 국무회의서 통과

의료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급여법에서는 중앙, 시·도 심의위원회가 폐지돼고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받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런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도 신설돼 조사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의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약업체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누수가 예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인정자 증가 및 수가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지출 분을 고려해 보험료율이 조정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만분의 405에서 1만분의 478로 바뀐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도 개정돼 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2012년까지 예방가능 응급환자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인 10~20%대로 진입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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