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입법" 코앞?··· 법제정 왜 어렵나
     2008-12-22 4861
 

존엄사 용어 문제, 경제적부담 치료중단 겹쳐

아름답게 죽을 권리가 우선인가, 아니면 국가의 생명유지의무가 우선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한동안 조용하던 존엄사 논쟁이 얼마전 세브란스 병원 사건으로 인해 다시 뜨거워졌다.

"존엄사"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입법논의가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존엄사 논쟁이 도마에 오르며 입법 여부가 적극적으로 각계에서 검토되고 있다.

법률적이고도 제도적인 장비가 마련돼야 하지만 섣부른 입법은 생명의 존엄성을 폄훼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돼고 있는 가운데 존엄사의 입법화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 적극적안락사와 존엄사, 분명히 구분돼야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8일 의식불명의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떼라는 사실상의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기독교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인 원고측의 반응은 달랐다. 항소를 자꾸 하게 되면 3~4개월 정도의 여명기간밖에 남지 않은 환자는 사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논란으로 가득한 존엄사의 입법화를 추진하기 위해 의학적, 법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19일 "존엄사 허용, 입법적 해결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전현희 의원 주관하에 국회에서 열렸다.

소극적 의미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한가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그 용어가 잘못 쓰이거나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칫 잘못하면 자살을 공식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혼자 밥을 못 먹는 아이"에게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이는 것과 존엄사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대학교 법학부 이석배 교수는 "존엄사는 자살을 권리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의미다"며 "연명치료거부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죽을 권리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적극적안락사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면 안된다"며 "생명유지를 할 경우 하루에 4~50만원이 드는데 이 경우 자식이라고 해도 경제적 부담이 커서 유지를 중단할 수 있어 잘못 허용되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강조했다.

개념에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택하는 것부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하지 못한 입법은 오히려 "살인"에 가까운 치료중단의 합법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윤성 교수는 "될 수 있으면 안락사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한다"며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 경제문제가 생명문제보다 중요시되선 안 돼, "제도화"가 대안?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야 하는 이유는 자칫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원고측 환자 가족은 진료비를 납부 안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지정진료계약도 해지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부담으로 고의 치료 중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철저한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는 것.

독일이나 영국 등 의료비의 부담이 거의 없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과다한 의료비용으로 인한 환자본인이나 가족의 치료중단 요구는 입법화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간접적으로라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준도 입법화의 근거로 작용되야 하기 때문에 제도 추진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수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전병왕 과장은 "현재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가능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이다"며 "존엄사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첨예하기 때문에 완화치료(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추진중이다"라고 입법 가능성을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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