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내년 수가 D-day "2.3~2.4%" 유력
     2008-12-22 4607
 

1.9%로 책정되면 "수가협상 무의미" 주장 설득력 얻을 듯

오늘(22일) 드디어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결정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의협이 원하는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미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단체는 본협상에서 수가책정에 실패한 의협에게 다른 공급자단체 수가인상률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치인 1.9% 인상률로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수가조정위원회에서도 가입자단체는 의원급이 1.9% 인상률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1.9% 인상률로 책정되면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가책정과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정심이 의원급의 수가인상률을 1.9%로 결정하는 그러한 모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상률 1.9%는 그야말로 그 동안의 과정이 무시된 수치라고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지난 수가조정위에서 일부 공급자단체는 의원급 수가인상률의 경우 2.5%가 바람직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의원급의 현재의 어려운 경영난을 감안할 때 2.5% 인상률도 패널티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2.5% 인상률 역시 작금의 상황에서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당초 공단은 본협상 과정에서 의협에게 최종적으로 2.5%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협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따라서 2.5% 인상률로 결정된다면 당초 재정운영위원회의 방침인 패널티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5% 보다 낮게 책정돼야만 내년에 진행될 협상과정에서 건정심으로 가는 것보다 공단과의 본협상에서 타결시키는 것이 이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약국의 2.2%보다는 높고 공단의 최종 제시수치인 2.5%보다는 낮은 2.3~2.4%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의협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의협의 경우 수가협상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현 시스템의 불공정함을 지적해 왔으며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수치인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를 인상없이 동결시키자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데일리메디 김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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