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2008-12-19 4771
 

건강보험보장성·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보장성,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내년에 달라지는 복지부 정책들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의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에 따르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18만명에서 5만명 증가한 23만명으로 확대된다.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도 1등급의 경우 기존의 109만7000원에서 114만600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보장성도 확대돼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이 신규로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돼 인하된다. 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된다.

또한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되고 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율도 20%에서 10%로 경감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 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의 0~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의 60% 수준에서 70%로 확대돼 약356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간 가입기간도 연계돼 20년 이상이 되면 60세부터 각 연금 지급률에 따라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한약규격품 포장도 달라진다. 내년 1월29일부터는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한약재에 대해 한약규격품 포장에 "중독우려한약"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시행된다.

타인의 불임치료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자에 한해 1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고 동일 난자제공자는 6개월 경과 후 다음 난자를 채취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3회로 제한된다. 또한 난자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해 비자발적 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담배갑 포장지의 앞 뒷면에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담뱃갑 포장지 등에는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고 표기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 일부 지원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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