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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과세제도 적용범위도 확대돼 서울시 송파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최모(44)씨는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정부의 이런 대책이 미약하게나마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과 약국의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인상됨에 따라 경기불황 속 의사, 약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예정고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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