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묵 교수, "의사의 금연 건강지도의무와 의료과오 책임" 논문서 주장 연건강지도의무를 급여화해 보험수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운묵 교수는 "의사의 금연 건강지도의무와 의료과오 책임"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금연진료가 비급여대상인 것은 요양급여기준의 원칙규정과 전체 취지에 어긋나며 건강보험법 규정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금연진료를 비급여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의사에게 부여된 금연진료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보험수가지불제도에선 의사의 금연진료의무 이행에 대한 진료보수의 산정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의사의 금연건강지도는 환자로부터 흡연이라는 건강위해요인을 제거시켜 중한 질병으로의 진행을 미리 방지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흡연은 "정신활성 물질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분류된 질병이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이에 대해 의사가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의사의 금연 건강지도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보건의료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을 살피면 금연사업의 추진과 금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건강보험은 건강증진을 5대 보험사고 중의 하나로 목적규범에서 규정하면서 발전했다"며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논문은 지난달 15일 대학의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