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소위 합의 불발…공급자 2.5%-가입자 1.9% 이견 공익대표 중재 시 2.3∼2.4%대 가능 내년도 건강보험수가(酬價,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가 결정되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의 수가인상이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산하 건정심 수가조정소위원회(위원장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는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2009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 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건정심 전체회의로 바통을 넘겼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공급자들의 내년도 의료수가가 정해졌고,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강화계획까지 확정된 상황이어서 이날 회의에서 동네의원의 수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공통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가입자단체는 의협의 수가인상분을 1.9%로 제시하며 의약단체 중 가장 낮은 수가인상폭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협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2%의 수가인상을 가져간 병협보다 낮은 수준의 인상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자측은 의협이 나서 구체적인 수가인상폭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2.5% 수준의 수가인상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다른 의약단체들이 2.5% 정도의 수가인상을 제시해 2% 미만의 인상폭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가조정소위 관계자는 "가입자단체가 2% 미만의 수가인상을 주장한 반면, 의협은 구체적인 인상폭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공급자측에서 2.5% 정도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공익대표는 "공급자측에서 분명한 안을 제시하지 않아 중재안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일단 소위에서 제시된 가입자, 공급자측 2개안을 건정심에 상정, 최종 의결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올 마지막 건정심은 이 달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건정심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위원 구성상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9%선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인상폭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대표들이 주도할 경우에는 양측의 절충점인 2.3∼2.4% 선에서 수가인상 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간보사 홍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