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될까
     2008-12-12 4810
 

12일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초읽기...비급여고지 정부원안 통과 예상

12일 올해 초부터 진통을 겪어 온 "의료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되는 부분을 수정한 대안으로 의결됐다"며 "내일(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당초 의료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그 중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처방전 대리수령 조항은 연초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개정안에서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금지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 소개, 알선, 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쟁점사항에 대해 10일에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어느정도 소득이 있었다.

11일 복지위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외국인 유치에 참여토록 하고, 민간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우리나라 국적의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키로 됐다.

반면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즉 비급여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환자가 비급여비용에 대해 알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호에서 타당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았다. 또 환자가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못지않게 논란이 됐던 처방전 대리수령 조항은 삭제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복지위는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처방전 대리수령의 근거가 마련(50% 수가 인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만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현재보다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사유의 범위를 대폭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면삭제가 논의되긴 했으나 통과된 대안에는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원단체는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필수진료과목 제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100병상 이상 병원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병원단체는 관련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무리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경영난에 빠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설치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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