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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포괄수가, 10만원 미만 행위·약제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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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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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새 모델 공개…내년 4월 일산병원서 시범사업
현행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새롭게 개선될 전망이다.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가 혼합되고, 대상 질병군도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연구개발단은 12일 "포괄수가제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워크샵"을 연다. 워크샵은 새로이 개발된 신 포괄수가제 안을 설명하고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미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 포괄수가제"안은 기존의 정액제 방식이 아닌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병용하는 방식이다. 질병군별로 입원일수가 너무 적거나 초과한 경우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고, 정상군에 대해서만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또 신 포괄수가제는 10만원 미만의 행위와 약제와 치료재료(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포함)에 적용되고 10만원 이상의 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경우 20%만 포괄수가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행위별 수가가 인정된다. 신 포괄수가제의 경우 급여, 비급여의 구분도 달라지는데 질병군 진료에 필요한 모든 행위, 약제, 치료재료가 급여가 되며,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분류된다. 식대의 경우 환자 선택요소 및 복잡한 가산체계로 포괄범위에서 제외되고, 선택진료비는 포괄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가 수준을 반영한 적정 수가 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이를 위해 일산병원에 구축돼 있는 원가자료 활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 포괄수가제는 내년 1월까지 최종수가 검증과 본인부담률, 수가조정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4월부터 공단일산병원에서 약 1년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시범사업 진행과 함께 40개 질병군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2010년 상반기에는 시범사업 평가 및 공청회가 진행된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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