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가능 응급사망률 15%대 낮춰
     2008-12-10 4573
 

이송체계 선진화-455개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소외계층 응급의료 접근 향상…응급의료비 지원확대

복지부, 2010년부터 응급의료기금 획기적 증대

현재 32.6%에 달하는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오는 2015년까지 절반 수준인 15%로 낮춰질 전망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치료병원 평균 도착시간이 현 수준 대비 절반으로 낮춰WU 신속한 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며 455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도 확충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별 불균형 해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 체계 구축, 소외계층 응급의료지 지원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추가 전입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응급의료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및 범칙금의 당해 연도 예상수입액의 20%를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금에 편입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년 응급의료기금은 1300억원 이상(범칙금 300억원+과태료 1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은 32.6%로 선진국의 10∼20%수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외상 예방가능사망률을 20%대로 개선할 경우 31조에 달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군 지역이 43개,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이면서 2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이 35개,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가 108개이며,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52개나 되는 등 농어촌 등 취약지의 응급의료서비스가 열악하고, 대도시의 경우도 대형병원 중심으로 응급실 과밀화 등의 만성적인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이 확충돼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사업 특별계획을 마련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군 지역 및 분만시설 부재지역 등에 대해선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을 강화해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지원으로 응급의학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응급구조사 전문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며, 차세대 응급실 모형을 구축해 쾌적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일간보사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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