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7.2%→5%…
     2008-12-10 4622
 

심평원, 파스비급여·선택병의원제 등 제도변경 영향

의료급여진료비 증가율이 2년만에 4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스비급여, 1종 수급권자 일부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일련의 "재정안정화 대책"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연평균 20%이상 증가하던 의료급여 진료비가 의료급여 혁신 추진 이후인 2007년부터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04년 23.7%, 2005년 21.7%로 급속히 늘어나던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지난해 2007 대비 7.2% 수준을 떨어졌고, 올해에도 이 같은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10월말 현재 4.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남순 의료급여실장은 "올 연말 기준, 의료급여증가율 또한 5%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파스비급여 등 재정안정화 대책이 구축되면서, 거품이 확 빠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위기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의료이용이 줄어든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재정대책 이후 수급권자 또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증가요인들이 상당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급권자 입원일수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의료급여 관리 강화

심평원은 향후 의료급여 진료비와 관련 심사 및 관리를 강화,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

이를 위해 부적정 장기입원 다발생 기관이나 약제다품목 등 진료지표 상위기관에 대한 집중심사, 현지조사 강화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일수 관리시스템 구축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본임부담금 조정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입원일수관리시스템이란 진료연도별로 입원일수 구간별 장기입원환자를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기입원환자들이 A병원에 B병원, C병원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환자의 회전문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심평원을 이를 통해 수급권자들의 의료쇼핑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당 및 허위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신고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 조성 및 재정안정화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급여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와 더불어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확정시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 아울러 한방물리요엉이나 치아홈메우기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확정시 의료급여와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키로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고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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