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 바우처" 신청 병·의원 50% 육박
     2008-12-08 4558
 

"산전진찰 바우처" 신청 병·의원 50% 육박

건보공단, 1차 마감후 안도…산부인과의사회 참여 결정후 급증

비급여 공개에 따른 산부인과 개원가의 진통이 일단락 되면서 산전진찰 바우처제도가 본격적인 궤도를 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차 마감 직전인 4일까지 산부인과 의원과 산부인과를 개설한 병원 등 1227곳이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참여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는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적용 대상기관 2990곳의 41%에 달하는 수치로, 산부인과의사회의 참여결정 이후 신청기관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공단은 산부인과의사회의 내홍이 심했던 지난달 말과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의료기관들의 신청서 접수가 미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의사회가 바우처제도 보이콧을 전격 철회하면서 산부인과 병의원들의 신청이 급증, 공단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공단 보험급여실 이정옥 부장은 "하루 평균 300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신청해 오고 있다"며 "1차 마감에서 50%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차 마감기한을 5일로 명시한 것은 오는 15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임신부들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안내책자에 명단 및 위치를 게재하기 위한 것.

때문에 공단은 바우처제도가 시행되는 한 계속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직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은 산부인과 병의원들도 대부분 제도시행에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바우처제도 사업에는 총 60만명의 임신부가 혜택을 보게되고 예산만도 연간 1300억원에 달하는 등 결코 적잖은 시장인 만큼 산부인과 병의원 대부분이 신청할 것이란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공단 이정옥 부장은 "현재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해 망설이는 곳이 있지만 제도 시행 전후로 해서 대상기관 2990곳 대부분이 참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의사회 관계자 역시 "바우처제도에 불참할 경우 적잖은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데일리메디 박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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