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합헌 판결·의료계 요구 반영돼 명분 없어 의사협회가 지난해와 달리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 사실상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올해 연말정산 자료제출은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소원 결과 합헌이라는 판정이 난데다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해 지난 2년 간 유지했던 강력 거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개원의들 또한 "내자"는 쪽으로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자료제출에 동참했던 의료기관도 상당수 있지만 지난해 거부했던 개원의들까지 올해는 동참할 전망이다. 경상남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제출할 생각"이라며 "급여, 비급여 항목을 모두 제출해 의사의 소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형외과 등 비급여 중심의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제출 거부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목소리도 일부 남아있다.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지 않을 예정"이라며 "어차피 환자들 중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남기지 않은 케이스가 많아 현실적으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상당수 의료기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올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자료제출은 내년 1월 1~9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일부 자료제출 기간이 짧다는 의료기관들의 지적에 따라 이달 22일부터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경우 이달 20일분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