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진료 유도 위해 표준화된 검사법 규정한 것" 갱년기 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요실금 수술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실금 수술 전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검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 2009년부터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밝힌 심사지침에 따르면 "방광내압 또는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방광을 비웠을 때 시작해, 방광의 충만과 비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시장 및 도중에 방광내압(Pves), 복강경내압력(Pabd)이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zero)" 으로 보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누출압 측정검사에 대해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을 300ml이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 실시시 표준화된 검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정확한 검사결과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수술 등이 발생하는 만큼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심사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