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양천구 등 폐기물 보관 한도일 넘긴 의원 발생 서울시 내 S의료폐기물 업체가 최근 부도처리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에 따른 개원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1일 개원가에 따르면 S의료폐기물업체의 부도 사실을 몰랐던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폐기물 보관한도일인 15일을 넘겨 과징금 혹은 과태로 처분이 우려되고 있다. 개원가의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전 지역에 퍼져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구로구의사회는 구로구청 측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는 등 회원 보호에 나섰다. 구로구의사회 안중근 회장은 "구로지역의 경우 20여곳이 S업체에 의료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즉각 이 사실을 알리고 업체를 변경, 의료폐기물 처리를 공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각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하다보면 의료폐기물 수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게 대부분"이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의도와는 달리 수거일이 연장된 것이므로 의료기관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양천구의사회 조종하 회장은 "일부 회원들이 S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같은 사례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값이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기 보다는 업체 규모, 서비스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 환경과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발빠른 대처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업체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15일을 넘긴 의료기관 처벌에 대해서는 타 지역 구청, 해당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현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