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요실금 심사기준 더 깐깐해진다 심평원, 방광내압 등 측정검사 관련 심사지침 마련 요실금 수술과 관련, 심평원의 심사가 현행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실금 수술 전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검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 내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방광내압 또는 요누출압 측정검사는 방광을 비웠을 때 시작해, 방광의 충만과 비뇨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검사시장 및 도중에 방광내압(Pves), 복강경내압력(Pabd)이 음압이 나타날 때는 즉시 "0(zero)" 으로 보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요누출압 측정검사와 관련 "생리식염수 주입 용량이 300ml이하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심평원은 "방광내압측정, 요누출압검사 실시시 표준화된 검사 방법으로 실시하지 않아 부정확한 검사결과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정의 압박변형률 측정에 관해서도 심사지침을 새로이 만들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에 진구성 골정이 없는 경우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인정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인접 상·하부 추제에 진골성 골정이 있거나 다발성 골정인 경우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정 추체의 전반높이 감소 비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신설된 심사지침 2항목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메디게이트 고신정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