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즐기던 "피부과" 세무조사 된서리
     2008-12-01 4902
 

현금결제 즐기던 "피부과" 세무조사 된서리

국세청, 한의원 포함 147명 고소득 직종자 탈세 조사

국세청이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피부과와 한의원 등 고소득자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진료비 등을 고의로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 피부과 원장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루 세금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 누락한 피부과 한의원 등 비급여 진료과,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은 외국어·입시학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혐의가 짙은 피부과 등을 금융추적조사와 거래상대방 확인조사를 거쳐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부를 파기하거나 은닉하는 사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세금포탈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136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탈루율이 44.6%에 달했다.

이로 인해 1인당 6억2000만원 등 총 843억원의 탈루 세금을 확인했으며, 죄질이 무거운 15명을 처벌했다.

2008-11-30 데일리메디 음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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