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전공의도 유가환급금 받는다?
     2008-11-20 5053
 
年 3600만원 이하 근로자…전공의 다수 포함 전망
연봉 8000만원을 받는 30대 중반의 종합병원 전문의 A씨,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30대 후반의 변호사 B씨가 유가환급금을 받는다?

20일 조선일보는 이달 지급 예정인 유가환급금 대상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유가환급금은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초과 징수한 세금을 올해와 내년에 한시적으로 돌려주는 제도. 대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와 종합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사업 소득자, 일용직 근로자 등 총 1700만명이다.

A씨의 경우 지난해까지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면서 2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아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사 B씨도 사법연수원 기간 동안 연봉이 3600만원에 못 미쳐 대상이 됐다.

이 신문은 "유가환급금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현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업주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실질적인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각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전공의는 유가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소득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전공의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개한 전공의 연봉현황은 2006년 내과 기준으로 서울아산병원이 세전 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협은 "전공의 급여가 지역별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급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선병원, 서울위생병원, 계요병원 중소병원 등은 연봉이 2000만원대 수준으로 대형병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급여인상이 있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 전공의들이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평균 연봉이 낮았던 충청도와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에는 유가환급금 대상자가 더 많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음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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