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계획대로 시행"
     2008-11-20 4591
 
산부인과 이의신청 불구 바우처제 수정 불가 입장
산부인과의사회가 전체 회원들을 독려, 산전진찰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의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산전진찰 바우처제도 시행을 열흘 앞두고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발표된 복지부 고시안에 따라 19일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 20일 오전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다고 해도 바우처제도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이 없을 것"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고시안을 통해 의견조회서를 받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우처제도의 비급여 진료비 공지는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측도 동의한 부분인데 이제와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산부인과의사회가 긴급 TF를 꾸리고 회원들의 힘을 모아 비급여진료비 공개는 하지 않는 전제조건하에서 바우처제도를 실시해야한다 것은 허공에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산전진찰 바우처제도는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인만큼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고 전면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부분 등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당장 실시되는 바우처제도는 종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고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견조회서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바우처제도를 신청하면 얼마든지 접수가 가능하니 원하는 산과 의사들은 접수를 하면 바우처를 도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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