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 21일 심의
     2008-11-19 4492
 
복지위, 심의안건 결정…핵심 쟁점두고 여·야 온도차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등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양 법안은 의료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이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법안심의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이른바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방전을 낸 병·의원에서 과잉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에 약제비 환수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도록 한 것.

일단 양당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워낙 의료계와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양자간 타협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법안심의 및 처리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보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겠으나, 반대로 병원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 아님에도 환수를 당해야 하는 억울한 측면도 있다"면서 "양측의 의견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병협과 복지부 관계자 등의 출석을 요청해 우선 의견진술을 듣고, 법안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경우 심의가 용이해질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생각보다 심의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법 개정안 찬반 엇갈려…의료산업화 논란 재점화 될 듯

한편 정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단 여당인 한나라당은 의료산업의 육성과 의료선진화를 위해 일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정부 또한 같은 이유로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규제방안들을 일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는 법 개정 쪽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무분별한 의료산업화는 오히려 국민건강권을 해치는 독소가 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산업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은 받아들 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의료법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메디게이트뉴스(고신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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